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수로 잘 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7월 6일에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실수로 수취인 명의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이체하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 및 비대면 금융거래 늘어나면서 잘못 보낸 송금 건수는 8862건으로 금액으로 치면 13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10개월간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꽤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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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05130100099380006707&servicedate=20220512
"술 먹고 송금 주의하세요"…잘못 보낸 돈 131억 중 33억원만 돌려받아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10개월간 총 33억원(2649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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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반환지원절차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금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선 본인이 신청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확인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미반환 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대상 여부 확인>
https://kmrs.kdic.or.kr/ko/pgm/m-74/qulf/front/qulfAfrm.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kmrs.kdic.or.kr
위의 예시와 같이 착오송금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있거나, 보이스 피싱 등으로 범죄계좌에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절차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or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둘 다 가능
-대리인 가능(단, 필수서류가 추가됨)
1) 온라인 신청 시 서류(본인기준)
·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송금 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2) 방문신청 시
<예금보험공사 위치>
<샘플양식>
송금할 때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 잘 하시고 혹시나 오송금하게 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착오송금 지원제도로 꼭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