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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적용 단속기준(22.07.1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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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신호등이 빨간색이어도 우회전이 가능하였는데 바뀐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바뀐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 아래 설명 참고해 주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사진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새로 규정된 시행규칙

1)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의 신호등이 초록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추어 서야 함 / 보행자 없을시 우회전이 가능

★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함

 

2)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 시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

3) 차량 앞의 전방 신호가 녹색 등이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하지만, 우회전한 후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길을 건넌 뒤 지나갈 수 있음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부과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

 

▶주의할 점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 서야 합니다.

-신호의 유무 상관없이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보인다면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너려는 사람과 건너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가 애매한데 경찰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거나 횡단보도에 빠르게 접근하는 경우로 단속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이 변경된 만큼 근처에 보행자가 있다면 신경을 바짝 쓰고 운전을 해야 할 듯싶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에 필요한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참에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횡단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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