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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LTV 3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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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다주택자도 LTV 30% 가능

그동안 많은 부동산규제로 인해 다주택자의 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투자심리가 얼어붙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

1.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LTV 0 -> 30% 허용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LTV 규제지역 0 -> 30%, 비규제 0->60% 허용

임대나 매매사업자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다주택자에게 LTV 한도를 완화한다는게 중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규제지역은 대출이 불가하였지만 이제는 규제지역도 LTV 30% 한도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전과 동일하게 60% 선까지 허용됩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이라면 각종 제한 완화

현재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이라도 각종 제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도가 2억이거나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전입의무가 있거나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을 이용할 시는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여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을 일괄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LTV, DSR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한도 폐지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는 기존 최대 2억원까지 취급이 가능하였지만, 개선된 사항은 이러한 한도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만, 본인의 LTV와 DSR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여러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조금의 숨통은 틔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서 LTV나 LTI 한도가 늘어나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현명하게 본인의 상황을 개선해 나가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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