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적용 단속기준(22.07.12부터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신호등이 빨간색이어도 우회전이 가능하였는데 바뀐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바뀐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 아래 설명 참고해 주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새로 규정된 시행규칙 1)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의 신호등이 초록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추어 서야 함 / 보행자 없을시 우회전이 가능 ★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함 2)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 시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 3) 차량 앞의 전방 신호가 녹색 등이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하지만, 우회전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