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자영업자분들이 기다리던 손실보전 지원금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럼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예산규모 및 주요내역
①예산규모
역대 최대금액으로 62조원 규모이다. 이는 기존 정부 안보다 2조 6천억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중 실제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취약계층에 쓰이는 지원금액은 39조원 입니다.
②주요내역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기준 완화
-연매출 30~50억원 규모 매출 감소 중소기업까지 손실 보전금 지원대상
-신규, 대환대출 공급규모 2.3조원 확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매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 추가 발행
▶특별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
-프리랜서, 특별고용, 저소득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200만원으로 인상(기존 100만원에서 +100만원)
-택시/버스기사는 소득안전자금단가 300만원으로 인상(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
▶방역 보강
-격리치료비(입원치료비 1개월) 한시적으로 추가지원
-의료기간 및 민간의료인력, 진단검사비, 장례비등 손실보강
2.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①신청가능일자
-2022.5.30(월) 낮 12시이후 ~ 22.7.29(금)까지 신청가능(24시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30일) / 홀수(31일) 순차적 문자 발송
-6/1일부터는 홀짝 관계업시 신청가능
-다수의 사업체 경영주는 6월2일부터 신청
②지원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 ~ 21.12.31일 기준까지 영업중인 업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연매출 10억~ 50억 이하)
③지원금
-매출액과 개별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600만원,700만원 또는 800만원)
④확인지급대상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자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매출액 규모나 매출감소율등 지원금액이 변경
☞신청일자 : 22.6.13(월) ~ 22.7.29(금)
⑤온라인 신청절차
대상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급
*신청사이트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일상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있으셨겠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