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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 민영 자격요건 청약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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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정리

생애최초특별공급 설명에 관한 대표이미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딱 1회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대비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 또한 낮습니다.

 

▶특별공급 종류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자
  • 생애최초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일반공급 대비 특별공급의 배정 물량 자체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공공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 20%(공공주택 30%) 20%
다자녀 10% 10%
노부모 5% 3%
생애최초 25% 10% (공공택지 20%)
기관추천 10% 10%
일반공급 20~30% 37~`47%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최소 10% ~25%의 비중이 되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급만 신청하시는 것보다 특별공급까지 신청한다면 당첨확률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민영˙국민주택 차이

1. 조건

  •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에는 배정이 없음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물량 배정 없음

2. 민영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 구성원이 전원이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신청 불가)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세대주 / 청약통장 2년 이상 / 5년 이내 당첨 X / 예치금 만족
-비규제 지역 : 세대 구성원(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 / 청약통장 1년 이상 / 예치금 만족
  • 현재 혼인 중 or 미혼자녀가 있는 분 or 1인 가구(*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신청가능)
  • 소득 기준을 만족한 자(민영주택에 한해서 소득이 많아도 추첨제 물량 30%에 당첨 가능함)
  • 자산 기준을 만족한 자(소득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부동산[건물+토지]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해당)
  • 최근 1년을 포함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3. 국민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 구성원이 전원이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신청불가)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 선납금 600만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세대주 / 청약통장 2년 이상 / 5년 이내 당첨 X / 예치금 만족 / 24회 납부
-비규제 지역 : 세대 구성원(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 / 청약통장 1년 이상 / 예치금 만족 / 12회 납부
  • 현재 혼인 중 or 미혼자녀가 있는 분 or 1인 가구
  • 소득 기준을 만족한 자(소득 초과 시 신청 불가)
  • 자산 기준을 만족한 자(*모든 신청인이 자산 기준 만족)
  • 최근 1년을 포함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국민주택 자산 기준

1)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2) 자동차 가액이 3천 496만원 이하 (2대 이상일 경우, 높은 금액의 차기준으로 반영)

 

아파트 내부에 관한 사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민영 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1) 소득기준별 분류

분류 기준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소득기준 초과 / 1인가구(추첨제, 30%)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2) 해당 청약 지역 거주자 우선(우선공급 / 일반공급 / 소득기준 초과 소득 순위 내)

3)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같은 지역 거주자 내)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당첨되지 않더라도 일반공급에서도 당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에서 안되었다 하더라도 추첨제(30%)에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민 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1) 소득기준별 분류

공급유형 기준
생애최초 우선공급(70%) 100% 이하
생애최초 잔여공급(30%) 100% 초과 ~ 130% 이하

2) 해당 청약 지역 거주자 우선(해당 소득 순위 내)

3)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같은 지역 거주자 내)

 


처음에 보신다면 민영과 공공으로 구분되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생각 중이시라면 해당 내용을 숙지해서 잘 당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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