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 및 증여 방법
증여세 공제(면제) 한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상송/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직계존속의 재산 증여 한도에 대해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여재산공제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현재는 부모나 조부모 등(직계존속)이 성인 자녀 혹은 손주 등(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이를 5천만원 → 1억원으로 /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증여재산 한도 공제
증여자별 관계 | 공제액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성인) | 5000만원 |
직계존속(미성년자) | 2000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기타친족 | 1000만원 |
※공제한도액은 10년간 합산공제이며, 증여세의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증여세율
과표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이하 | 40% | 1.6억 |
30억초과 | 50% | 4.6억 |
■세금 아끼는 증여 방법 팁(TIP)
☞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시점으로부터 직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하여 증여를 하게 된다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시)
- 자녀 출생 시 바로 증여 시작 ~ 10세까지 : 2,000만원
- 11세 ~ 20세까지 : 2,000만원
- 21세 ~ 31세까지 : 5,000만원
- 31세 ~ 41세까지 : 5,000만원
현행 증여세 기준으로는 만 30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제혜택을 잘 알아두고 계획적으로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나니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증여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절세를 위한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