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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증여세 면제한도액 세금아끼는 증여방법(feat. 증여세 한도 상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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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 및 증여 방법

증여세 공제한도에 관한 대표이미지 사진
증여세 면제한도액과 증여방법

 

증여세 공제(면제) 한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상송/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직계존속의 재산 증여 한도에 대해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여재산공제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현재는 부모나 조부모 등(직계존속)이 성인 자녀 혹은 손주 등(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이를 5천만원 → 1억원으로 /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증여재산 한도 공제

증여자별 관계 공제액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성인) 5000만원
직계존속(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공제한도액은 10년간 합산공제이며, 증여세의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증여세율

과표구간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5억이하 20% 1천만원
10억이하 30% 6천만원
30억이하 40% 1.6억
30억초과 50% 4.6억

세금납부와 관련된 사진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게 제태크의 지름길입니다.

■세금 아끼는 증여 방법 팁(TIP)

☞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시점으로부터 직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하여 증여를 하게 된다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시)

  • 자녀 출생 시 바로 증여 시작 ~ 10세까지 : 2,000만원
  • 11세 ~ 20세까지 : 2,000만원
  • 21세 ~ 31세까지 : 5,000만원
  • 31세 ~ 41세까지 : 5,000만원

현행 증여세 기준으로는 만 30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제혜택을 잘 알아두고 계획적으로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나니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증여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절세를 위한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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