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신고기간 및 신청방법 과태료 정리

반응형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 및 신청방법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대표이미지
전월세 신고제 신청하기

주택임대차 신고제라도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한번 더 계도기간을 늘려주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하신 분이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임대기간, 임대 등의 주요 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시행일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목적: 부동산정보의 투명화 및 임차인의 권익보호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사진
21.6.1일부터 시행

 

★임대차 계약신고 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경우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수도권,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택은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같은 준주택, 공장과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금과 거래량이 적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신고 내용

  •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주택 유형과 주소
  • 임대료
  • 임대기간
  • 계약금 및 중도금
  • 잔금납부일 등

임대차 계약신고서&신고필증

 

■신고 기간 및 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

 

◎오프라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뒤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임차주택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 지참 시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임차인이 신고할 경우 자동적으로 임대인의 핸드폰 번호로 해당 내용이 통보되다 보니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신고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한 후 신고서 작성 

2)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신고 가능

3) 공무원 승인을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확정일자 부여

 

★준비해야 할 것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임대차서류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최대 4만원 ~ 최대100만원까지)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었는데 현재는 1년 더 연장됨

2023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신고제 리플렛.pdf
2.30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