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소유하거나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구입을 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양도세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주택 처분 후 남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최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9억→12억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21.12.8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원칙 : 2년이상 보유
-예외 : +2년 거주(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
★취득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혜택 적용
★17.8.3 이전 취득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혜택 적용
*양도소득세란?
주택을 처분했을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2억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으로 진행합니다.
*안분계산이란?
소득금액계산시 원천이 다른 소득이 둘 이상 생긴 경우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 이때 익금 또는 손금의 소속이 불분명한 것을 결정의 방법에 따라 배부하는 계산을 안분계산이라고 함. 주로 조세의 감면상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이 있을 경우에 발생.
*양도차익=양도차익 x (양도가액-12억원) /양도가액
위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5억에 취득하여 15억에 팔게되었습니다. 총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남게 되고 거기에서 5천만원의 필요경비를 빼주게 됩니다.
그럼 양도차익계산에 의해,
9.5억 x (15억-12억)/15억 = 1억 9천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각종 공제금을 제외합니다.
그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연 8%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통산하여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