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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임대차 시장 안정 및 부동산 정상화방안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2년 거주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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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안정화 부동산 대책정리(6.21 부동산대책)

새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매도유도 및 부동산 수요 차단을 위한 중심이었다면 6.21 대책은 규제 완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시행령이라던지 행정 지도 위주의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임대차 시장 방안에 관한 내용을 먼저 다뤄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입니다.

 

부동산대책 정리에 관한 대표사진
6.21부동산대책 정리

■ 상생임대인 지원 (2년 거주요건 완화)

☞ 임대계약 만료된 주택 5% 이내로 인상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인 혜택에 관한 사진
상생임대인 혜택완화

상생임대임이 임대 만료된 주택을 새로 계약하게 될 시 5% 이내로 인상하게 되면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더라도 바뀐 세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기존 계약, 신규 계약 동일)

 

1세대 1 주택자 중 갭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위의 혜택에서 보듯이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 전세대출 지원 강화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임차인)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혜택에 관한 사진
임차인 혜택

갱신이 만료된 임차인의 경우 높아진 금리로 인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전세대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 만료 임차인을 대상으로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4.5억(지방은 2.5억) 기준 최대 1.8억(지방은 1.2억)까지 대출한도가 확대됩니다. 

적용시기는 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12% → 15%로 상향되며, 연 최대 400만 원까지 40% 공제됩니다.

 

단, 서민 임차조건이기 때문에 지원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원조건: 만 19세 ~ 34세 + 연소득 5천만 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 원 이하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관한 사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전반적인 내용은 건설임대 부분의 규제완화입니다.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기다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액을 9억 원 이하로 완화시키고,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를 통해 건설임대를 늘리려는 게 목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처분, 전입 의무조건 6개월 → 2년으로 확대)

상생임대인 지원에 이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에 관한 사진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

1 주택자의 경우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 → 2년으로 완화되었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 2 주택 제도가 다시 부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 완화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완화에 관한 사진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현재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꽤 많은 분량의 내용이라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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