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화 부동산 대책정리(6.21 부동산대책)
새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매도유도 및 부동산 수요 차단을 위한 중심이었다면 6.21 대책은 규제 완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시행령이라던지 행정 지도 위주의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임대차 시장 방안에 관한 내용을 먼저 다뤄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입니다.
■ 상생임대인 지원 (2년 거주요건 완화)
☞ 임대계약 만료된 주택 5% 이내로 인상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임이 임대 만료된 주택을 새로 계약하게 될 시 5% 이내로 인상하게 되면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더라도 바뀐 세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기존 계약, 신규 계약 동일)
1세대 1 주택자 중 갭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위의 혜택에서 보듯이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 전세대출 지원 강화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임차인)
갱신이 만료된 임차인의 경우 높아진 금리로 인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전세대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 만료 임차인을 대상으로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4.5억(지방은 2.5억) 기준 최대 1.8억(지방은 1.2억)까지 대출한도가 확대됩니다.
적용시기는 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12% → 15%로 상향되며, 연 최대 400만 원까지 40% 공제됩니다.
단, 서민 임차조건이기 때문에 지원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원조건: 만 19세 ~ 34세 + 연소득 5천만 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 원 이하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전반적인 내용은 건설임대 부분의 규제완화입니다.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기다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액을 9억 원 이하로 완화시키고,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를 통해 건설임대를 늘리려는 게 목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처분, 전입 의무조건 6개월 → 2년으로 확대)
상생임대인 지원에 이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1 주택자의 경우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 → 2년으로 완화되었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 2 주택 제도가 다시 부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 완화
현재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꽤 많은 분량의 내용이라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